회사소개
우리는

창업기업의 판단 여부

Q. 서울에서 2020년 음식점(개인사업자)를 개업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데, 2022년12월 다른 지역(수도권)에 음식점(법인)을 설립함. A씨는 해당 개인사업자이자 신설 법인의 대표이며 최대주주임. 이 때,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받은 50% 감면이 적절한지?
개인의견:
창업기업의 판단은 세무적인 조세감면 적용 여부와 창업기업 판정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개의 법에 따른 창업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숙지하시고, 본인이 세무적인 지원을 원하는 지 창업 지원정책의 지원을 원하는 지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여부 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 기업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 2024년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준표 : 링크
질의 회신 원문
【문서번호】사전법규법인-818, 2023.12.1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2022년 12월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o 질의법인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인 유○○은 2020년 7월부터 개인사업장(음식업)을 개업하여 2021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50% 감면을 적용함.
o 질의법인*은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장으로부터 어떠한 자산 및 부채도 인수하지 않았으며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도 다름.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50%)을 적용하고자 함.
(질의내용)
o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개인사업과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의 설립 경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7. 음식점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