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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업규칙 작성 시 유의 사항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네 가지 주요 영역에 대한 지침과 권고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으로, 법 개정이 잦은 분야임. (근로기준법 제93조제8호)
근로시간 모성 보호 규제, 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등의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해짐.
표준 취업규칙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별도의 장'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2.
수습기간:
표준 취업규칙은 “입사일로부터 O개월까지”를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일률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습기간 설정은 직무와 경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일률적인 수습기간 설정은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조정해야 함. 예를 들어,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설정할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 해고예고의무의 예외 사유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법 개정으로 2019년 1월15일부터 적용. 참고 링크)
3.
유급휴일:
주휴일이 사업장이나 근로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휴일을 특정하되,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유보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변경된 표준 취업규칙에서는 ‘주휴일의 대체’에 관한 사항만 추가하였으나, 관공서 공휴일의 대체에 관한 사항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음)을 추가하는 것이 좋음.
관공서 공휴일의 대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일요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연차휴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전체 사원에 대하여 연도기준이나 회계연도, 특정일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연차휴가는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고려됨. (취업규칙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만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고용부 행정해석의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5.
징계 절차:
징계 절차는 징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징계자에게 소명권을 부여하기 위해 중요함. 취업규칙에서 징계 절차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 취업규칙을 비롯해 다수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인사위원회 절차 등은 일정 자격, 수 이상의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비롯해 서면을 통한 통지 의무 및 통지 기간 등의 제약 등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까다로운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각 사업장은 자체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징계 절차를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