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우리는

사외이사의 지위

<이미지 출처: News1 DB)
자주 발생되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외이사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소득세법상 상근이사와 동일합니다.
- 비상임 사외이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46011-21395, 2000.12.06)
보수지금과 별개로 ‘거마비’, ‘1회당 30만원’ 등 지급하고 있는데, 정기적이지는 않음.
- 등기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무보수 가능 여부
- 사내이사와 마찬가지로 근무 여부를 불문하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보수를 정할 수 있으며, 임원의 보수는 의무가 아니므로 무보수도 가능합니다.
등기 여부
- 법적인 의결권 등 권리및 의무와 회사에서의 실제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자격요건 제한 (상법 제382조의 제3항)
- 최대주주및 임원의 가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피용인도 제약이 있습니다.
근로자 판단 여부
- 실질적인 역할(업무집행권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비상임 이사의 경우 그 목적이 대주주및 이사회 등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전횡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고,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의 판단 여부는 이러한 형식 요건 보다 실질요건이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