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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창업이 세금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구내식당 창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 옵니다. 특히 지원금, 정책자금 등 자금 관련 문의와 함께 세금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에 있어 중요한 점검 요인이죠. 최근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Q. 기업의 구내 식당에 위탁업체가 조리 기구 등을 설치하고 음식을 제공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구분을 따르는 것으로 ““음식점업 > 기관 구내식당업(분류코드 56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에는 해당하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어 지긴 합니다
주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매년 검토가 되고 자주 변경되는 항목이 많으므로, 위의 정보는 단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최종 판단은 전문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