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우리는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상사가 직원을 놓치기 싫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면전에서 사표를 찢었다면? 이 사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1.
사직 의사의 표현과 효력 발생
직장 생활 중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개인이 경력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입니다. 사직 의사는 구두로 표현하거나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식화할 수 있는데, 서면 제출의 주된 목적은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상사가 사직서를 찢어버리는 등의 행위는 사직 의사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사직서 제출 후 무단 결근 시 법적 문제 : 손해배상?
근로자가 퇴직의사 표시 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하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인 무단결근이 됩니다. 아직 근로계약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단결근으로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거나, 관련 법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를 모조리 찾아봐도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소위 정규직)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 의사 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쉽게 풀어 설명 드리면, 월급은 1달의 기간을 갖기 때문에, 2024년 2월 15일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 달 말이 아닌 다음 한달이 지난 3월31일을 기점으로 근로자의 의무가 소멸됩니다. 4월1일에 출근의무가 소멸됩니다.
3.
경력 관리와 사직 의사 표시
직장인이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이에 따른 법적 효력과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의 절차, 회사의 사직서 수리 거부, 근로계약의 법적 종료 등은 모두 직장인이 자신의 경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결국, 직장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 지식을 갖추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경력 관리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